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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2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부산광역시 ○○구 ○○동 136-1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간경화)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9.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3. 9. 1. 헌혈결과 GPT, GOT 수치가 높아 같은 해 10. 12. 국군△△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만성간염’으로 진단받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1994. 5. 10. 의병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간경화는 20년동안 진행되며 청구인의 위 질병은 부모로부터 감염되었으므로 군생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종갑으로 판정받은 점, 청구인 모의 간염은 청구인의 군생활 중에 발병한 점, 간경화가 스트레스로 급속히 진행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의 자료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병상일지기록상 부모가 간경화 가족병력이 있는 자인 점, 1994년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시 이미 간경변 증세가 발견된 점과 국군□□병원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상 B형 또는 C형 만성간염이 간경화로 진행하는 데 20년이 소요된다고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인 만성간염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학적 소견 자문내용,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4. 30.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9. 1. 입대하여 1994. 5. 10. 의병제대하였으며, 원상병명은 “만성활동성 간염”으로, 현상병명은 “B형간염 보전상태(간경화)”로 되어 있으며, “부모가 간경화 가족병력이 있는 자로서 특별한 이상없이 근무하다가 1993. 9. 1. 실시한 헌혈에서 만성간염으로 확진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7년 7월 작성된 국군□□병원 내과처장이 작성한 의학적 소견 자문내용에 의하면, “만성 활동성 간염의 발생 원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모태 수직감염(출산시 발생한 간염)은 대개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하고(성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간염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매우 드믈어 약 1%정도만이 만성간염으로 진행함), 만성간염의 조직검사상 20-50%정도 간경화 소견이 동반되며, 대체로 20년후 B형과 C형 간염은 각각 20%, 50%가 초기 간경화로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3. 10. 12. 청구인의 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혈실시결과 GPT, GOT 수치가 높아 국군△△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만성간염으로 판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3.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간경화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9.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간경화”가 군복무중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상 간경화의 가족병력(부모가 간경화)이 있는 점, 청구인은 특별한 증세없이 근무하다가 헌혈실시 결과 만성간염으로 판명된 점, 국군□□병원 내과처장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모태 수직감염(출산시 발생한 간염)은 대개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하고, 만성간염의 조직검사상 20-50%정도 간경화 수견이 동반되며, 대체로 20년후 B형과 C형 간염은 각각 20%, 50%가 초기 간경화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간경화”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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