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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의결권 승계에 따른 조합총회 의결권 행사방법 변경

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 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 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권 승계 여부, 승계 범위 및 의결권 행사 등 총회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사 항이나, 특정인이 과도한 의결권을 승계하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총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 및 총회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결권의 승계 범위나 총회 의결 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내용으로 정관에 반영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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