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기숙사 인정관련
요지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 “ 건축물의 용도 ” 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 부속용도 ” 라고 하면서, "구내식당 · 직장어린이집 ·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르면 “ 기숙사 ” 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ㅇ 이 경우 건축기준에 적합한 기숙사를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의사, 간호사 등)들의 후생복리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주용도(의료시설)에 따른 부속용도(기숙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입지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지자체에서 현지 현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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