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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5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동 146 ○○아파트 5차 101-107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월 ○○사단 ○○연대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복무중 같은 해 9월경 비계봉전투에서 “팔관통상, 다리파편상, 좌측귀파열상”의 상이를 입고, 1951. 1월경 원주에서 비행장 경비중 적의 기습으로 “팔ㆍ다리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2. 20. 청구인이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그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더구나, 청구인은 IMF한파 이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보조금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딸이 거주하는 경상북도 영천으로 1999. 2월 이사를 하였다가, 1999. 11. 15. 다시 현 거주지인 경기도 ○○시로 이사를 왔는 바, 피청구인이 1999. 2. 20.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처분서는 청구인이 받아보지 못하였고, 1999. 11. 17. ○○지청을 방문하여서야 위 처분내용을 알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제기기간은 1999. 11. 17.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날은 1999. 2. 20.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한 날은 1999. 11. 23.로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이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월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여 1951. 4월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8. 12. 14. 발행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군기록(카드입원기록) 확인불가자이며,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육군 전공상심의위에서 비해당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미상일에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이고 현상병명은 우측전완부관통창수술후상태, 우측골반부다발성파편창수술후상태, 우측전완부신경장애, 우측하지보행장애, 만성중이염(좌), 감각신경성난청(양)이라고 되어 있으며, 군기록 및 원상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12. 28. 전투중 “팔관통상, 다리파편상, 좌측귀파열상, 팔ㆍ다리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2. 5.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2. 20. 청구인이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결정을 하고, 그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서상 주소인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1-107호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16. 위 주소에서 경상북도 ○○시 ○○동 471번지로 이사하였다가 1999. 11. 15. 다시 전주소인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1-107호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1998. 8. 17. 경기도 ○○시 ○○동 소재 ○○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추정하에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전완부관통창수술후상태, 우측골반부다발성파편창수술후상태, 우측전완부신경장애, 우측하지보행장애이며,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분은 1950. 9월 안강전투에서 우측전완부관통상 및 우측골반부파편상을 입은 후 ○○육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우측전완부와 우측하지에 신경 및 운동장애가 심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위 기록(진단)은 본인 진술 및 참전용사증을 참조했고, 신경 및 운동장애에 대한 검토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바) 1998. 8. 18. 경기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은 만성중이염(좌), 감각신경성 난청(양)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우측고막은 정상, 좌측귀는 중이근피수술을 하였음.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은 평균 45dB, 좌측은 85dB의 청력손실이 있음. 우측귀는 보청기의 사용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좌측귀는 30년전 중이근피술을 받았다 함”이라고 되어 있다. (사) 1999. 1. 19.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발송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 심의자료송부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해당자로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사로 인하여 1999. 11. 17.에서야 ○○지청을 방문하여 처분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달리 그 이전에 청구인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지청을 방문하여 처분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1999. 11. 17.부터 이 건 처분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이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투중 “팔관통상, 다리파편상, 좌측귀파열상, 팔ㆍ다리총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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