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운영
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82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보상협의회 위원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시행자 등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무적보상협의회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인 경우 토지소유자 등을 위원으로 하여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기존에 설치한 협의회로 대체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소유자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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