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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미 준공된 토지 중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 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나,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7.1.10.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이 위의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 기준면적 미만이라면 당해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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