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사회의 총회 권한 대행
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 부를 권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 대의원회를 둘 수 없는 경우 총회 의결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되며 의결기구가 아닌 이사회(집행기구)에서 총회 의결사 항을 대행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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