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196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30. ○○유격대 ○○부대 5대대 2중대에 자원입대하여 식량조달, 은거지 제공,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중○○유격대가 ○○산 방면으로 이동하고 청구인은 당시 중대장 등과 같이 남하하던중 강원도 ○○군 ○○면 ○○리에 이르러 계곡을 올라가다가 실족하여 우하족 골절상을 입었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여 제○○사단 헌병대에 근무하다가 후퇴하던중 미군으로부터 적의 정보원으로 오인받아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와 어깨뼈가 손상되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4.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적부등 공부상 기록이 없어 신분 및 소속 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의 내용도 청구인이 ○○유격대에서 활동하였다는 내용만 있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25. 8. 17.생으로 강원도 ○○군 △△면 △△리에 거주하던중 공산당과 투쟁을 결심하고 1949. 7. 30. ○○유격대 ○○부대 5대대 2중대에 자원입대하여 식량조달, 은거지 제공,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중○○유격대가 전멸상태에서 ○○산 방면으로 이동하고 청구인은 당시 중대장인 청구외 김○○ 등과 같이 남하하던중 강원도 ○○군 ○○면 ○○리에 이르러 밤에 계곡을 올라가다가 실족하여 우하족 골절상을 입고 ○○시 시립병원 및 제○○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여 제○○사단 헌병대에서 식량공급의 임무를 맡고 있다가 인민군으로부터 기습을 당하여 후퇴하던중 미군으로부터 적의 정보원으로 오인받아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와 어깨뼈가 손상되었으며, 이후 제△△사단 헌병대로 이동하여 근무하다가 1952. 10. 27. 헌병대장으로부터 귀향증을 받아 귀향한 후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나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적부등 공부상 기록이 없어 신분 및 소속 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의 내용도 청구인이 ○○유격대에서 활동하였다는 내용만 있어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 항,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예우법적용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참전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속 제○○사단으로, 입대일자,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경부 골절, 우측 하퇴부 근력약화 및 족관절 운동제한, 좌측 제7ㆍ8늑골 골절”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49. 7. 30. ○○유격대 소속으로 작전에 참가한 후 후퇴하다가 강원도 ○○군 ○○면 계곡에서 추락하여 우측 다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비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49. 7. 30. ○○유격대 ○○부대 5대대 2중대에 자원입대하여 식량조달, 은거지 제공,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중 ○○유격대가 ○○산 방면으로 이동하고 청구인은 당시 중대장 등과 같이 남하하던중 강원도 ○○군 ○○면 ○○리에 이르러 계곡을 올라가다가 실족하여 우하족 골상을 입었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여 제○○사단 헌병대에 근무하다가 후퇴하던중 미군으로부터 적의 정보원으로 오인받아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와 어깨뼈가 손상되어 그 후유증으로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4.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적부등 공부상 기록이 없어 신분 및 소속 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의 내용도 청구인이 ○○유격대에서 활동하였다는 내용만 있어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9.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김○○(○○유격대 중대장) 및 이○○(동 소대장)는 1949년 7월경 ○○ㆍ△△방면에서 활동시 청구인이 현지정보원으로 자원입대하여 식량제공,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부대가 □□방면으로 퇴각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남하하던중 강원도 ○○군 ○○면 ○○리 앞 하천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계곡으로 추락하여 우하족에 골절상을 입고 ◇◇에 있는 제○○사단 의무대와 도립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김△△(제○○사단 헌병대 중사)는 청구인이 제○○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후 위 사단 헌병대에서 근무하면서 ☆☆방면에서 작전중 미군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국방부장관은 1996. 10. 7. 청구인이 제○○사단 소속으로 1950년 6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강원도 ◎◎ 및 ●●전투에 참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경부 골절, 우측 하퇴부 근력약화 및 족관절 운동제한, 좌측 제7ㆍ8늑골골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견관절부 및 흉부통증, 우측 하지 근위축 피부창맥 및 차가움, 족관절부 족매굴 및 족척굴이 되지 않아 보행시 파행심한 형태로 정밀검사후 적극적인 치료가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3호의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노동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소방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유격대에 자원입대하여 식량조달 등의 임무를 수행한 후 당시 중대장 등과 같이 남하하던중 강원도 ○○군 ○○면 ○○리에 이르러 계곡을 올라가다가 실족하여 우하족 골절상을 입었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여 제○○사단 헌병대에 근무하다가 후퇴하던중 미군으로부터 적의 정보원으로 오인받아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와 어깨뼈가 손상되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이 ○○유격대원 등으로 활동하던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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