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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9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면 ○○리 848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방위대장으로서 1999. 4. 1.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육장소로 가다가 경상남도 ○○군 ○○읍 국도 24호 도로상에서 반대방향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상이(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외상성 장간막 출혈,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전단부 요ㆍ척골 골절 등)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로 인해 위 상이를 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3세의 나이로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며 이장과 지역민방위대장직을 임명받아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오던 중, 1999년 상반기 지역민방위대장 교육훈련에 참가하고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신체 어느 부위 한군데 성한 곳이 없이 만신창이(한 다리는 절단함)가 되어 근로능력을 상실한 채 영구 중증장애인으로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있다. 나. 청구인은 사고당시 제한속도 60㎞인 도로상을 시속 20㎞의 저속으로 우로 굽은 커브길을 돌아나오는 도중 왼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눈이 가려워 속도를 낮추고 왼손으로 눈을 비비는 순간 몸이 붕 뜨는 것을 느끼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57일간 의식불명상태였음) 병원에서 눈을 떴다. 다. 청구인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교통경찰관은 사고경위 등에 관한 확인절차도 없이 트럭운전사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폭 3.4m의 좁은 도로이고 경사 10도이상의 반경 300m정도의 커브길을 돌아나오는 도중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과속이나 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의 고의성이 전혀 없이 고령에 의한 임기응변부족이라는 단순한 과실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과실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고당시의 정황을 보면, “날씨: 맑음, 시간 08:47, 지역: 무인산간지역, 도로구조: 아스팔트, 도로표면: 건조, 중앙표시선: 유, 시야장애: 없음, 차량상태: 고장없음” 등으로 되어있어 사고를 유발한 만한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무사평온한 상태에서 왕복2차로 도로의 중앙선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중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청구인은 63세로서 지역민방위대장직에 있는 건강한 체질임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사고가 고령에 의한 임기응변부족의 단순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상군경 등의 인정기준에서 배척되어야 하는 사유 즉,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교통사고보고서, 민방위교육통지서ㆍ연명부, 재직사실확인원, 상병경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남도 ○○군 ○○면의 업무계획 및 1999년 상반기 민방위교육통지서에 의하면, 리동(직장)대장의 교육일시는 “1999. 4. 1.(목) 09:00~17:50”로, 교육장소는 “○○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교육대상인원은 “14명”으로 각각 되어있다. (나) 경상남도 ○○군 ○○면장이 1999. 4. 9. 발행한 재직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1.부터 1999. 4월 현재까지 경상남도 ○○군 ○○면 ○○리 이장 및 민방위대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이 1999. 4.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대퇴부 절단술후 상태, 우측 전단부 요ㆍ척골 골절, 우측 제2ㆍ3수지골 골절”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99. 4. 1. 본원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였고, 향후 약 16주간의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을 요함. 단, 정형외과적 소견에 한하며 추후재평가를 요할 수도 있음”으로 되어있으며, 동 병원이 1999. 4.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외상성 장간막 출혈”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개복하여 소장 단순 봉합, 장간막지혈한 환자로 향후 입원 가료 요함”으로 되어있다. (라) 거창경찰서 경장 김○○가 1999. 4. 16. 작성ㆍ확인한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1999. 4. 1. 08:47경 청구인이 민방위대장교육 참석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읍으로 오던 중 ○○읍 국농소마을 앞 국도 24호선에서 우측 커브길을 돌면서 중앙선에 설치된 도로표지병에 타이어가 부딪혀 충격으로 핸들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마주오던 대구 ○○가 ○○호 덤프트럭의 앞 범퍼와 앞타이어가 스치면서 쓰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며, “단, 위 내용은 트럭운전사의 진술내용이며 청구인은 사고당시 중상이어서 진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에 의하면, 1999. 4. 1. 08:47경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음”으로, 일광은 “낮”으로, 도로지역은 “산간, 무인지대”로, 도로구역은 “아스팔트”로, 도로표면은 “건조”로, 도로형태는 “커브”로, 도로상태는 “1차로상”으로, 중앙선표시는 “유”로, 차도폭은 “3.4m”로, 제한시속은 “60㎞”로, 차량상태는 “고장없음”으로, 시야장애는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속은 “20㎞”로, 상대방 덤프트럭의 시속은 “40㎞”로, 청구인의 위반내용은 “중앙선 침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교통사고 실황조사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소유의 경남 ○○ 자 ○○호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군 ○○읍 ○○리 ○○마을 앞 도로상에서 우로 굽은 커브길을 돌면서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표지병 위를 타고 넘는 순간 좌우로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면서 마주오던 청구외 차○○이 운전하던 대구 ○○가 ○호 대형덤프트럭의 좌측앞범퍼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좌측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있다.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4. 20.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상이원인은 “교통사고”로, 원상병명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외상성 장간막 출혈,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전단부 요ㆍ척골 골절 등)”으로 기재되어있고, 상이경위는 “1999. 4. 1. 상기인이 ○○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지역민방위대장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읍 ○○앞 국도 24호선상에서 마주오던 대구○○가 ○○호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고 ○○읍 ○○병원에서 응급치료후 ○○대병원에서 입원가료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26.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로 정하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인 경우에는 그 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사고당시 우로 굽은 커브길을 돌아나오는 도중 왼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눈이 가려워 속도를 낮추고 왼손으로 눈을 비비는 순간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실황조사서상에 청구인이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표지병 위를 타고 넘는 순간 좌우로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한 중앙선침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고당시의 기상상태나 도로여건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우로 굽은 도로를 주행할 때 왼쪽으로 쏠리는 원심력을 감안하여 진행하던 1차로상의 중앙 또는 약간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등의 주의를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이 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 사고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중과실에 의해 입은 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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