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7동 14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6. 해군에 입대한 후 1969. 5. 11.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하였으며, 1970년 철조망작업중 적의 총탄에 맞아 “좌측 하퇴부 후내측 반흔”의 상이를 입고 1970. 10. 31. 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방사선 검사에서 금속파편 등 특이한 소견이 없고,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이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년에 해병에 입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부대 ○○대대 본부중대에서 복무하던중 베트공이 쏜 총에 왼쪽다리 관통상을 입었으나, 당시 지휘관들은 청구인이 총상을 당한 것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육군병원으로 후송시키지 아니하고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받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복무 당시의 소대장 및 분대장의 인우보증, 의무대기록일지 등을 제시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해군본부에 알아본 결과 대대의무대 기록자체가 없었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는 것은 군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대대 본부중대에서 복무하던중 1970년 철조망작업을 하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좌측 하퇴부 후내측 반흔”의 상이를 입고 1970.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방사선 검사에서 금속파편 등 특이한 소견이 없고,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이 없어 청구인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 및 해군참모총장의 1999. 9. 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1. 6. 해군에 입대한 후 1969. 5. 11.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0. 10. 31. 전역하였으며, 국가유공자요건에 비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송○○(분대장)은 1968년 10월경 청구인이 철조망 작업중 베트공이 쏜 실탄 1발이 왼쪽종아리를 관통하여 대대의무대에서 3월간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하퇴부 후내측 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99. 6. 4.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자로 이학적 검사상 상기 병명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 방사선 검사상 경골 및 비골의 특이 소견ㆍ관찰되고 있지 않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7년에 해병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파병되어 ○○부대 ○○대대 본부중대에서 복무하던중 베트공이 쏜 총에 왼쪽다리 관통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점,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단순 방사선 검사상 경골 및 비골의 특이 소견ㆍ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