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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17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14. ○○지구전투에서 지뢰폭발에 의하여 상이(좌측흉부파편상, 요추부후만변형 및 제4,5요추간 유합)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0. 14. 이○○ 소대장과 이△△ 중사의 명령을 받고 전우 최○○과 대원식사준비차 민가로 하산하던 중 OP(관측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매설된 지뢰를 밟아 부상을 입고, 최○○이 지혈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대대의무실로 후송되어 1개월간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며, 당시 상이경위에 대하여 전우 최○○과 이□□이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란에는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대 결정통보서,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0. 29.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2. 1. 제대하였고, 상이경위란에는 “거주입원기록무, 1952. 10. 14. ○○지구전투에서 지뢰폭발로 좌흉부파편상 및 요추부부상 진술, 만기제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란에는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8. 11.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1999. 8. 2. ○○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흉부파편상, 요추부후만변형 및 제4,5요추간유합”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6.25전쟁 당시 좌측흉부파편상(본인진술) 후 파편은 제거되었으나, 현재 좌측 흉부 및 하요추부 통증이 심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인 ○○사단 ○○대대 ○○중대에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2. 10. 14. 청구인과 대원식사 준비차 민가로 하산하던 중 지뢰폭발로 청구인이 부상당하여 상처를 지혈시켜 위생병에게 인도하였고, 당시 후송이 불가능하여 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10. 14. ○○지구전투에서 지뢰폭발로 “좌측흉부파편상, 요추부후만변형 및 제4,5요추간 유합”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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