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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상남도 ○○시 ○○구 ○○동 66-5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2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71. 7. 22. 월남에 파병되어 1971년 8월경 월남 ○○항구에서 군수물자 하역작업을 하던 중 헌병대차에 강제로 실려가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상갑판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우족관절 거골 함입골절 진구성)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21.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71. 7. 22. 해군 ○○부대 소속 L.S.T.(Landing Ship Tank : 상륙용 주정) ○○함(△△함)의 주임상사(겸)위생장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1년 8월경 ○○에서 군수물자 하역 후 출항준비명령에 따라 준비를 하다가 소속부대원이 헌병차에 강제로 실려 가는 것을 보고, 주임상사의 임무인 대원의 신분상 안전보장과 소속함의 완벽한 작전수행 지원을 위해 동료부대원을 구할 목적으로 상갑판(약 8 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다가 오른쪽 족관절 거골 함입골절, 진구성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에 주둔하고 있던 미육군 야전병원에서 약 3개월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1976. 12. 31. 해군에서 퇴역을 하였던 바, 석고붕대를 하고 목발을 짚은 채 항구를 배경으로 정박한 함상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고, 당시 같은 부대원들이었던 청구외 최○○등 9명의 인우보증서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당한 것이 명백하고, 1999. 10. 2.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9. 8. 5. 해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대상으로 결정한 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군복무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0. 9. 21. 해군에 입대하여 1971. 3. 20.부터 1972. 4. 15.까지 월남에서 근무하였고, 1976. 12. 31. 퇴역하였으며, 전공상비해당자임을 확인(상이원인 : 작전중 총상, 원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우 족관절 거골 함입골절, 진구성)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장의 사진자료에는 항구를 배경으로 함상에서 청구인이 오른쪽 발목부위에 석고붕대를 하고 목발을 짚은 모습이 보이며 함정에 비치된 구명튜브에 “○○”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다) 당시 청구인과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준철외 8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파월근무 중 1971년 8월초에 베트남 ○○항에서 군수물자 하역작업 중인 함상에서 부두로 추락 골절상을 입어 ○○주둔 미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6. 4. 및 1999. 6. 8. 경상남도 ○○시 ○○구 합○○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및 “우 족관절 거골 함입 골절, 진구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6.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9.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됨. 위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병상일지 등 군복무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바,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공무수행과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자력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1999. 10. 2.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작전 중 총상”으로, 현상병명은 “우 족관절 거골 함입골절, 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으로 되어 있다. (사) 1999. 10. 20. 법적용비해당자 요건재발급사항 관련통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가 재발급되었으나, 새로운 부상부위나 군복무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항으로 이미 통보해 드린 내용에 변동이 없어 동사항을 일건자료로 처리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71년 8월경 월남에서 공무수행 중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우족관절 거골함입성 골절 진구성)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정확한 상이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자력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발급ㆍ제출된 1999. 10. 2.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그리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헌병대에 연행되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상갑판에서 뛰어내리다가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동 행위를 공무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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