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기준일 이후 함께 거주 중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고 계속 거주한 경우 증여받은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자격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함)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은 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를 보상한 후에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2003. 7. 25. 선고 2001다57778)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해 한정된 이주정착지를 해당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배분하고,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가 재산이전의 수단 또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주거용 건축물을 증여한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로 아직 권리로 확정되지 않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증여 또는 매매 등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등의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동 제도가 재산증식의 수단 또는 재산이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기 회신사례 : 토지정책과-4728, 2015.7.2).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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