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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186의 45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년 6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무반동총 사격을 하다가 탄피에 뒷머리가 10㎝이상 찢어지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중대장 운전병으로 복무중 1968년 6월경 전투작전지원을 위하여 중대주둔지인 ○○에서 ○○ 쪽으로 약 30km 남쪽 지점의 1번 국도변에서 중대장의 지휘아래 4.5인치 ○○ 4개소대와 106미리 무반동총 4개 소대가 지원사격을 하는 작전수행현장에서 경험부족으로 무반동총의 뒤로 뿜어지는 열에 당황하여 넘어지면서 무반동총 탄피에 머리를 맞아 오른 쪽 뒷부분이 수직으로 약 10㎝이상 찢어지는 상이를 입고 의무중대로 후송되어 수술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여 전역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을 후송조치해 주었던 김□□ 하사와 병문안을 와 청구인을 위로해 주었던 동료 김○○ 병장의 인우증명서가 있는 점, 전쟁상황과 귀국과정에서 병적기록표상 군병원에의 입원기록이 누락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목격경위진술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27.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8. 26.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두피상처반흔(후두부, 길이 약 100mm 일직선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여부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월남참전 당시 전우였던 김□□은 “1968년 6월경 연대작전 지원차 ○○에서 ○○ 쪽(부대에서 약 30km 지점으로 생각됨) 1번 국도변 야지에서 4.2인치 ○○ 소대와 106미리 무반동총 소대의 지원사격 작전을 수행중 청구인이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머리에 상처를 입어 연대 의무중대로 후송해주었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파월근무중이던 청구인의 고향친우인 김○○은 “1968년 6월경 작전중 상처를 입고 의무중대에 입원가료중이던 청구인을 수차례 방문하여 위로격려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8년 6월경 월남에서 전투중 무반동총 사격을 하다가 탄피에 뒷머리가 10㎝이상 찢어지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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