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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금을 환불하고 이주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후 이를 번복하여 이주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립된 이주대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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