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주대책대상자 전세자금 지원 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 등 지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이주대책내용, 협의진행 현황,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