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요지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발급,열람 가능 ○ 이전등록이 있어 이해관계인이 등록원부 초본을 발급,열람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의 유의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관련 법령에는 소유자정보의 일부 가림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아도 전체 공개하여 발급,열람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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