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서울특별시 ○○구 ○○동 4○○5번지 ○○아파트 10-4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4년 10월경 특별휴가를 받아 귀대중 열차추락사고로 눈과 머리에 부상을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상이(안구진탕)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4. 7. 23. 육군에 입대하여 기본훈련을 마치고 ○○학교에서 보급행정교육중이던 1964. 10. 1.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거주자로서 우수모범생도 10명에 한해서 서울에서 시행하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관람하라는 육군참모총장의 특명을 받고 특별휴가를 얻어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아버님과 두 여동생을 만나 휴가를 보내고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ㆍ관람하였으며,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을 뵙고 난 후 광주에서 버스로 ○○학교에 귀대하고자 야간열차에 승차하였는데 전라북도 ○○역 부근에서 수송헌병이 청구인에게 휴가증을 보자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청구인을 열차난간에서 떠미는 바람에 추락사고를 당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의 사고경위를 들은 사촌형인 문□□이 이 사실을 신고하여 당시 수송헌병은 영창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 청구인은 제□□육군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병기학교에서 교육을 마친 후 병기기지보급창 정비과에 배치되어 근무중 갑자기 시력과 청력이 감퇴되고 고통이 심하여 의무중대에서 검진하였더니 귀는 중이염이 재발하였고, 눈은 안구진탕병이 크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안과 담당 군의관의 소견에 의하면, 안구진탕병은 머리를 크게 다치거나 큰 소상을 입으면 발병하며 병이 진행되면 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수술이나 치료약이 없으니 병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약물과 물리치료를 병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치료의 차도 없이 시력의 초점이 흐려지고 청력감퇴가 극심하게 나타나 1966. 4. 30. 의병제대하였다. 다. 당시 열차추락사고는 당시 휴가를 마치고 귀대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군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휴가중 열차추락사고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 수송헌병의 불찰로 기인한 것이고, 잘못을 저지른 수송헌병은 중징계를 받았으므로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따라야 하며,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본 환자는 달리는 열차에서 추락하여 입은 찰과상 및 안구진탕, 청력, 시력감퇴, 현기증은 해소되지 않아 계속 관찰과 지속적인 치료가 요하여 대구제□□육군병원에 후송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구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열차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을 수술 및 약물요법으로 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신경외과 검진결과 열차사고 후유증에 의한 안구진탕이 재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안구진탕은 당시 열차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것이 확실함에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시 열차사고로 눈ㆍ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휴가중 열차사고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관련비해당사유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8.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64. 7. 23.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학교 근무중 1964. 10. 15. 만성화농성 중이염 및 열차사고로 인한 신경외과적 관찰, 외상성미로염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 1965. 2. 3.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었고, 1966. 4. 30. 의병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란에는 “미상”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란에는 “전북 ○○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6. 11.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휴가중 열차사고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촌인 청구외 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 10. 2. 열차내에서 수송헌병이 시비를 걸어 싸우다 열차밖으로 떨어지는 열차추락사고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당해 수송헌병은 영창에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6. 7. ▷▷안과의원(면허번호:4817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란에는 “안구진탕(양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피로가 심하고 시력장애가 심하여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많을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1964. 10. 2. 휴가를 받아 귀대하다가 열차추락사고를 당하여 눈과 머리에 부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안구진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0의 규정에 의하면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군인이 휴가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자택 또는 근무지를 출발하여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목적지나 귀대장소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설사 서울에서 시행하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휴가를 얻어 동 행사에 참석한 후 시골에 있는 어머님을 뵙고자 야간열차를 탔다가 사고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의 휴가목적지는 서울이고, 귀대장소는 부산 병기학교이나, 상이장소가 전북 ○○역이므로 이 사고는 휴가목적지에서 귀대장소로 가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 휴가기간중에 사적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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