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행강제금 가중시 상습적 위반 관련
요지
○ 건축법 제80조제2항에서 "허가권자는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액을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습적 위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서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이상 위반,한 사유로는 법 또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며 이를 재부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사항으로 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미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허가권자는 현지현황, 위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제도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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