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제주도 ○○시 ○○동 708-5 ○○아파트 G-116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 17. 해군에 입대하여 ○○지구 헌병대 소속으로 북무중이던 1954년경 전속발령을 받고 짚차를 타고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시신경위축 및 실명외사시(우안)”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17.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해병대로 전과하여 해병 ○○전투단에서 근무중이던 1954년 전속명령을 받고 짚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부산해군병원선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동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쳐 시신경위축 및 우안실명의 상이를 입었는 바, 피청구인은 이 부상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복무기록표상에 입원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행정태만인 점, 중상자로서 1개월 이상을 입원하였음에도 병상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속명령을 받고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은 만기제대한 자로서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는 지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 17. 해군에 입대하여 1956. 1. 20. 만기제대한 자로서 1954년경 전속발령을 받고 짚차를 타고 가던 중 전복되어 이로 인하여 머리를 다쳐 시신경위축 및 우안실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을 의뢰한 결과 위 해군참모총장은 1999. 10.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복무기록표상에는 청구인의 입ㆍ퇴원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26. 해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만기제대자로서 “시신경위축 및 실명 외사시(우안)”의 부상이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제주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시신경위축 및 실명 외사시(우안)”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시력이 우안은 광각불능, 좌안은 0.7(1.0)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해군○○헌병대에서 □□헌병대로 전속발령받아 이동하던 중 짚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우안 실명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군복무중 전속명령을 받고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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