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군 ○○면 ○○리 131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근무중이던 1967. 10월경 수류탄 폭발사고로 좌측무릎 파편상 및 왼손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2. 9.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4. 11. 13. 육군에 입대한 후 1966. 11월경 파월되어 근무하던 1967. 10월경의 전투 중 어느 병사의 실수로 수류탄이 폭발하였고, 그 파편에 의해 좌측무릎파편상과 왼손 골절의 상이를 입고 당시 캄란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나. 그 당시 상부에 보고하지 말자는 군의관의 제의에 청구인은 6.25전쟁 후 상이용사들이 사회에서 냉대 받는 것을 보아온 터라 그 제의를 받아들였고, 청구외 현○○ 대위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듣고 인사장교를 방문하여 조기귀국을 요청함에 따라 조기귀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귀국할 당시 제대 후 3년까지는 부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으며, 이후 그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며 살아왔는데, 3년여 전부터 당시의 부상부위에 후유증이 발생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던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위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소견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67. 12. 28. 귀국하여 1968. 1. 13. 하사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9. 7. 파월근무중이던 1967. 10월경 수류탄폭발사고로 좌측무릎파편상 및 왼손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장의 1999. 9. 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제2수지중수골진구성골절 및 좌측슬관절부흉터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좌측슬관절에 이물질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적기록표의 입원기록란에는 청구인이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1999. 12.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현상병명이 미상으로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근무중이던 1967. 10월경 수류탄폭발사고로 좌측무릎파편상 및 왼손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소견서에도 좌측무릎에 이물질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현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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