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198-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3. 15.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흉부파편창, 고막파열 및 허리ㆍ무릎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2. 10. 위 사고당시의 군복무관련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사고 당시의 군복무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청구인이 군에 복무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며, 현재까지 흉부에 파편이 남아 있다는 ○○정형외과의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거주표상 복무기록이 휴전 이후인 1954. 2. 13.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군입대 후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처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거주표, 장교자력기록표, 자력기록표(사병ㆍ하사관), 자료조회결과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자력기록표,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2.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같은 해 9. 2. 하사관으로 임용되었다가 1954. 2. 13.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1963. 3.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기록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은 없다. (나) 청구인이 1999. 4. 7. 군복무 중이던 1953. 3. 15.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흉부파편창, 고막파열상 및 허리ㆍ무릎 부상을 입고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1999. 4.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슬관절진구성결골극골절, 우슬관절외상성관절염, 우측견갑부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병명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추후 장기적인 가료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행한 1999. 4.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이라고 되어 있다. (마) 위 사고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연대3대대10중대에 복무하던 1953. 3. 15. ○○지구 배티고지에서 흉부파편창, 고막파열상, 무릎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2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견갑부파편창, 현상병명은 우측견갑부파편창, 좌슬관절진구성경골극골절, 우슬관절외상성관절염, 양측감각신경성난청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2000. 1. 25.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2000. 2. 10.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 3. 15. ○○지구전투에서 우측견갑부파편창 등의 상이를 입어 제○○이동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위 시기에 군에 복무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와 자력기록표 어디에도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ㆍ치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흉부에 파편이 잔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달리 엑스레이사진 등 거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6.25전쟁 중 전상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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