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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305-2 ○○연립 102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23. 파월근무중이던 1971년 3월경 헬기에서 낙하하다가 나뭇가지에 부딪혀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5.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7.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7. 파월되었고, 파월근무중이던 1971년 3월경 한ㆍ미ㆍ월 합동작전에 참가하여 미군 헬기에서 낙하하다가 왼쪽 손목골절 및 왼쪽 눈에 부상을 입고 중대의무대에서 1개월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제대할 당시에는 왼쪽 눈은 사람을 판별하기 곤란할 정도이고, 손목은 힘이 없어 사용이 곤란할 정도였는데, 약 3년전부터는 왼쪽 눈은 실명상태이고 손목은 불구상태인바, 그 당시 함께 참전하였던 전우가 청구인이 부상을 입을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전상요건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지,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23. 피청구인에게 파월복무중이던 1971년 3월경 미군 헬기에서 낙하하다가 나뭇가지에 부딪혀 왼쪽 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11. 10.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지방병무청장이 2000. 1. 25. 증명한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7. 26.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70. 10. 7.부터 1971. 10. 28.까지 파월되어 근무한 후, 1971. 12. 5. 만기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망막박기, 중식유리체 망막병증 좌안, 인공수정체안”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22.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 5.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근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전상요건에 비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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