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행강제금 산정 관련
요지
○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 대수선 위반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건축법 제3조의2제8호) 또는 100분의 3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 또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공시되지 않거나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용도변경 제외)에서는 모두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 이는 무허가 대수선 등이 비록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 6. 23.) 참고 - 따라서 대수선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그 해당 위반 행위가 있는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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