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고시 당시 토지소유 상태의 변동에 따른 사업 시행가능성 및 토지수용 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96조에서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며,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위 규정 등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재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요건에 적합한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효력 유무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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