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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627-40 ○○타운 4-10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6 .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2. 5. 해병대에 입대한 후 1967. 7. 22.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 8.경 전투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용화작전, ○○시 탈환작전 등에 투입되어 두 번이나 귀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남아있지 아니한 데에 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점, 총알이 빗발치는 사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임하여 두 번이나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나라를 빛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국가에 대한 배반감과 울분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장정병적기록표명부 등의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군복무중 부상임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상의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5.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0. 31.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년 8-9월경 전투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을 의뢰한 결과 위 해군참모총장이 1999. 11.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해당자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상에는 청구인의 입ㆍ퇴원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14. 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이 없음에도 전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1967. 7. 22. ~ 1968. 8. 7.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처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9. 9. 17.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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