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가전 토지소유주가 개량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 시시점이 속한 년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어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년도 이전에 부과대상토지를 개량하였다면 그 개량에 따른 지가 증가분은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는 부과개시시점 이 속한 년도의 1월1일부터 부과개시시점 사이에 지출한 비용이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전소유자가 지출한 개량비는 개량비로 인정될 수 없음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