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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가조건이 없는 상태의 추가공사비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과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귀 질의와 같이 사업승인 당시의 인가등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는 위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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