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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9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86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 9. 8. 작전중 상이(척추와 좌측 무릎 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9. 월남의 ○○산 정상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헬기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등을 다쳤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기록이 없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병사가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험할 정도가 아니면 후송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고, 또 청구인은 당시 고참병장으로 분대장의 직책을 맡고 있어서 책임감에 후송치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며, 한편 당시 전우들이 청구인의 부상 및 자가치료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중 헬기에서 뛰어내리다 척추와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9. 4. 2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7. 28. 피청구인에게 상이경위서(진술서),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는 바, 위 상이경위서에는 “(청구인은) 1968. 9. 7.부터 같은 달 14.까지 베트남 ○○성 ○○산(1,364고지) 너머 정글 속에서 전개된 베트콩 소탕작전(대대규모)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 제○○연대 제3대대 제9중대 화기소대 81mm 1포분대장이었던 청구인은 작전개시 첫 날 헬기에서 뛰어내리다 척추를 다쳤고, 왼쪽 무릎 관절을 삐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청구인은 첫 집결지에 도착하는 대로 후송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나, 전우로부터 “졸병도 아닌 최고참 병장이 작전 첫 날부터 랜딩(landing)을 잘못해 안전사고를 냈다면 창피한 일이고, 사기를 떨어뜨릴 염려도 있으니까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참아 보라”는 말을 듣고 이러한 생각을 단념하였는 바, 작전기간 동안 고통을 참으며 견딘 후, 귀대후에는 위생병으로부터 약물치료를 받으며 유도 유단자인 청구인의 전우로부터 지압요법과 맛사지 치료를 받았는 데, 이는 허리 뼈 다친 것은 대대나 연대 의무대에 가 보았자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니 뼈와 관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우의 개인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는 선임하사 등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1968년 여름 베트콩 수색작전에 참가하였다가 헬기에서 뛰어내리다 허리와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말을 들었고, 야영지에서 위생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역시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도 청구인이 1968. 9. 작전중 허리와 무릎을 다쳐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김○○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라) 경기도 ○○시 ○○구 소재 ○○한의원 한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는 1999. 8. 20. 발행한 진료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질병명을 “요통”으로, “(청구인은) 1998. 12. 24. ~ 12. 28.까지 본원에서 상기병명(요통)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 같은 날 발행한 다른 진료확인서에서 질병명을 “좌측슬관절통”으로, “(청구인은) 1999. 6. 3.~ 6. 7.까지 본원에서 상기병명(좌측슬관절통)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한편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의 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은 1999. 6. 28. 발행한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1) 좌슬관절증, 2) 좌슬부한막염”으로, 발병일을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을 “(청구인은) 상기병명으로 통원 가료중이며, 추후 지속적인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마)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1999. 12.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각각 “미상”으로, 현상병명을 “1) 요통, 2) 요각통, 3) 좌 슬관절증”으로, 상이경위를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원상병명 입증제한”이라고 기재한 후, 국가유공자등 요건에 “비해당”으로 기재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작전중 척추와 좌측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진술서, 전공상상이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ㆍ검토하면, 청구인은 1965.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파월근무하였고, 1969. 4. 26. 만기전역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정○○ 등의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상의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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