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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내 신축 건축물로써 수도권신공항촉진법 제7조3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일 경우,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인지 여부?

요지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그러나, 개발사업지구 내 건축물 중 별도의 건축허가 절차 없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또 는 의제로 처리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절차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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