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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제주도 ○○시 ○○동 417-3 ○○아파트 2-207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2. 16.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대대 의무관으로 복무중이던 1956. 3. 강원도 ○○에서 인제 소재 이동외과병원으로 환자를 수송하던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상박 골절의 부상을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0. 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야전공병단 대대 의무관으로 복무중이던 1956. 3. 9명의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양양에서 인제에 있던 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도중 구급차 운전병의 운전미숙으로 앰뷸런스가 추락하는 사고로 좌상박의 골절상을 입었다. 나. 사고 당시 뒤따라오던 미군에 의하여 구출되어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후송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뼈 융합이 잘 되지 않아 다시 대구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주관절 경직이 심하고 운동장애현상이 있어 치료 도중인 1957. 11. 16. 의병제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의 공무수행 중 입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상을 입은 후 1956. 7. 27. 제2의무치료 중대로 전원되었다가 치료를 위해 1956. 8. 21.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군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치료과정을 잘 알고 있는 청구외 김○○ 및 신○○의 인우보증으로도 증명되며, 또 1957. 11. 16. 군에서 발생한 상해로 의병제대를 한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라. 청구인이 개인적인 일로 부상을 입은 것인지의 여부는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병상일지 등 증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원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공상 심의결과(보완)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김○○, 신○○),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신○○, 김○○) 및 군복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2. 16.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대대 의무관으로 복무하다가 1957. 11. 16.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1999. 11. 1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54. 2. 16. 입대후 ○○야전공병단 대대 의무관으로 복무중이던 1956. 3. 환자 9명을 인솔 인제 이동외과병원 후송중 앰뷸런스 전복으로 좌상박 골절상을 진술. 1956. 7. 27. 2의무 치료중대 전원, 1956. 8. 21.○○육군병원 후송. 1957. 11. 15. 예편기록, 현상병명, 발병 경위, 병상일지 확인불가로 구체적 입증제한, 원상병명은 미상이고, 현상병명은 좌상박골 좌 척골 두 진구성 골절, 좌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좌 주관절 운동장애(신전, 굴곡 운동장애)이며,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당시 ○○후송병원 약제관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지선이 작성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당시 의무보급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으며, 1956. 6.경 환자후송도중 앰뷸런스의 전복사고로 인하여 좌상박 골절로 본 ○○후송병원에 입원 수술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55. 10.경 이등상사로서 육군 제○○후송병원에서 치과기술하사 및 치과보철기술하사로 근무한 청구외 신○○에 작성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후송병원 창설 때부터 병원의정장교로 근무하다 공병단으로 전속 몇 개월만에 공병단에서 발생한 환자 수송차 앰뷸런스에 탑승하였다가 차 전복사고로 인하여 어느 쪽인지 기억에 없으나 ○○후송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으며 협부 및 치은 또 이가 들떠 동통을 호소 거동이 불편 치과에서 장교병실까지 가서 치료해준 사실이 있음(당시 좀 귀찮은 존재였으므로 기억에 남음) 그 후 치과 치료시는 ○○병원 기관의정장교들이 부축하여 치과까지 와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억됨”이라고 기개되어 있다. (마) 1999. 4 14. 제주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좌상박골, 좌척골두 진구성 골절, 좌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좌 주관절 운동장애(신전, 굴곡운동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서는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좌 주관절부에 운동장애가 있으며 동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54. 2. 16. 육군에 입대하여○○야전공병단 대대 의무관으로 복무중이던 1956. 3. 강원도 ○○에서 인제 소재 이동외과병원으로 환자를 수송하던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상박 골절의 부상을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0. 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6. 3.경 환자를 수송하던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좌상박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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