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353 1/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6.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년 7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그 공로로 금성을지훈장을 받았고, ○○산 가마골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그 공로로 무성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1952년 7월경 난초고지 전투에 참전하여 금성충무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훈장증이나 훈장수여증명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6. 7. 육군에 입대하여 ○○, △△, □□ 전투에 참전하였고, 1950. 10. 3. ◇◇에서 미함대에 몸을 싣고 ☆☆에 상륙,북진하여 ◎◎에 주둔하다가 1950. 12. 27. ○○제3부두에서 미함대에 몸을 싣고 후퇴하였으며, 1951년 5월경 보병 제○○사단 대전차 공격대대에 배속되어 복무중이던 1951년 7월경 강원도 양구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그 공로로 청구인은 금성을지훈장, 나머지 병사들은 전원 화랑훈장, 분대장은 충무훈장을 받았고,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대구○○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자진 퇴원하여 보병 △△사단 제△△연대 수색중대로 배속되어 경기도 ○○군 ○○리에서 화생방 교육을 마치고 ○○산 ○○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그 공로로 무성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1952년 7월경 철의 삼각지인 난초고지 전투에 참전하여 대공을 세워 금성충무훈장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훈장증이나 훈장수여증명원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훈장수여증명원 또는 훈장증 등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공훈장에 대하여 수여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군경력란의 훈장수여기록은 단순히 청구인이 제출한 사병인사기록표상의 훈기장수여란의 훈장수여사실을 등재한 것인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무공훈장 수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예우법적용비해당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6. 7. 육군에 입대하여 1958. 9. 25. 전역하였다. (나) 1999. 5. 17.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근거로 우리 군에서 보관중인 6.25 당시 상훈기록을 면밀히 확인하였지만 귀하께서는 무공훈장 수여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주장하시는 을지무공 수훈자 명부를 일일이 확인하였지만 귀하는 명단에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사유 :...중략...청구인이 훈장증이 없고 훈장수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수여증명원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훈장수여사실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진술과 사병인사기록표 및 병적증명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중략...)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49. 6.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7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그 공로로 청구인은 금성을지훈장을 받았고, 경기도 ○○군 ○○리에서 화생방 교육을 마치고 ○○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그 공로로 무성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1952년 7월경 철의 삼각지인 난초고지 전투에 참전하여 그 공로로 금성충무훈장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훈장수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훈장증 또는 훈장수여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5. 17. 육군참모총장이 무공훈장수여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상훈기록을 토대로 무공훈장수여사실이 없음을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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