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4-3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1. 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소속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병사의 말에 의하면, 청구인은 곡괭이 자루로 죽을 정도로 많이 맞았다고 한다. 나. 청구인이 부친상을 당하였으나 특별휴가를 오지도 못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겨우 청구인 소속의 부대를 방문하였으나 며칠 후에 휴가를 보낸다는 말만 하고 면회도 시켜주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어머니가 청구인의 부대를 방문한 후 1주일 후에 청구인이 휴가를 왔는데, 청구인은 발목 복숭아 뼈가 보일 정도로 부상을 당한 상태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대를 한 후,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도 않았으며, 취직을 하더라도 5일이 못되어 직장을 그만두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 제대를 한 청구인은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정관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바. 청구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바 있었으나, 의사도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 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병원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친가와 외가 어디에도 정신병병력이 없다. 아.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군에서 구타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발급요청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 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6. 11. 9. 만기제대하였다. (나) 1999. 12. 1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상이일자,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은 모두 미상,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복무관련성 구체성 입증불가로 비전공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2. 23. □□신경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이고, 향후의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장애, 현실판단력장애, 과대사고, 강박적 행동 등의 증상이 있어 상위 병명 하에 본원에서 치료중임, 현상태로 보아 부정장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74. 1. 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소속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관에게 구타를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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