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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전라북도 ○○시 ○○동 43번지(25/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4. 8.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좌측하지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0. 3.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강 건너의 고지에 투하되어 수색작전을 하던 중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으로 다리, 허리, 귀 등에 심한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입대 당시 갑종 판정을 받은 점, 진단서상에도 청구인의 상이가 명백히 나타나 있는 점, 현재 좌측하지부가 우측하지부와 5㎝ 정도 차이가 나며, 고관절 및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증), 만성중이염 우측난청(중증도), 고엽제로 인한 피부병 등의 합병증으로 계속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대원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는 군입원기록의 구체적 확인곤란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2면의 비고란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월남파병(1966. 10. 9. - 1967. 9. 5.)전에 이미 좌대퇴부 및 좌하지운동장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상이처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질병인 “만성중이염, 난청, 퇴행성관절염”은 군제대 후 사회생활 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부대원의 인우보증서와 사진을 첨부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4. 8.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67. 9. 5. 귀국하였고, 1967. 10. 1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 좌, 중증도 난청 우, 좌측고관절 및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증), 좌측하지부 부동(5㎝)”로 기재되어 있고, ○○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장애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지체부자유로, 장애등급은 4급2호로 장애부위는 다리로, 중복장애명은 청각ㆍ언어 4급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최○○ 및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수색작전 중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고 3일만에 후송되었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하고 있고, 전라북도 ○○시 ○○읍의 예비군중대장이었던 청구외 문○○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 중등도 난청 우, 좌측고관절 및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증), 좌측하지부 부동”으로 되어있으며, 상이경위는 “1967. 6. 14. 제□□병원 입원. 1967. 7. 29. 퇴원기록(공상).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입원기록 구체적 입증확인 곤란으로 입증제한”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당시 갑종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만성중이염 좌, 중증도 난청 우, 좌측고관절 및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증), 좌측하지부 부동”이 복무 중에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전공상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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