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군 ○○면 ○○리 310번지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쟁 기간중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의 훈련소에서 훈련중이던 1952년 8월경 무반동총 사격시 사수의 실수로 고막파열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9. 10.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입대 3년전부터 좌측중이염의 이환(귀병)이 있었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만약 군입대전에 중이염을 앓았다면 1952년에 육군에 입대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군 입대 3년전부터 중이염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군복무중에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2명의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군복무중 고막파열등의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술과 병상일지를 토대로 전공상 해당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3년전부터 좌측중이염의 이환(귀병)이 있었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에 있는 □□에 근무하다가 1952. 11. 30.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하였으며, 1953. 5. 10. □□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1.경 제주도에서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같은 병상일지의 1952. 12. 24.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약 3년전부터 좌측중이염의 이환이 있다가 일단 이루(귀에서 나오는 액체)는 중지되었으나, 입대 후 무반동총포사격 후부터 다시 이루가 나오게 됨”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0.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2000. 1. 21. 육군참모총장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상이원인 : 근무중, 원상병명 :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현상병명 : 양측 유착성 중이염 등, 상이 경위 : 입대전 좌측 중이염 증상이 있었으나 입대 후 부대에서 무반동총포사격으로 다시 이환이 발생하여 상기 병명으로 1952. 11. 30.부터 제5육군병원 입원기록, 관련 기준번호 : 국가유공자(2-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백○○ 및 이□□는 “청구인과 군입대 동기로서 제주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였으며, 입대당시 청구인의 청력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훈련도중 무반동총포사격훈련시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격으로 인한 고성으로 청력이 상실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바) 1999. 10. 21.자 충청북도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 유착성 중이염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다. (사) 2000. 3. 3.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첨부된 의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3년전부터 좌측중이염의 이환이 있었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0. 3.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술과 병상일지를 토대로 전공상 해당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3년전부터 좌측중이염의 이환이 있었다고 되어있고,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의 기록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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