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전라남도 ○○시 ○○동 63-10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서 군복무중이던 1968년 1월경 퀴논 고보이 전투에서 상이(우측 다리 관통상 및 좌측 허벅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7. 12. 10. 연대 10호 작전 고보이 평야 ○○마을 전투에서 우측 다리 관통상 및 좌측 허벅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사단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전투에 임할 수 없어 연대 본부 자재부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현재 후유증으로 인하여 보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국방부 및 육군 본부의 입증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부상당할 당시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편○○과 동료 청구외 김○○도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투 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 현상병명 등이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 2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6. 19.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8. 10. 19. 만기제대하였는 바, 상이원인과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입원기록란에 청구인이 입원하였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2000. 4. 27.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편○○과 청구외 김○○이 확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2. 10. 연대 10호 작전인 고보이 평야 ○○마을 전투 중 우측 다리 관통상 및 좌측 허벅지 파편창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4. 3.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하퇴부 원형 반흔, 좌측 둔부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운동시 우측 하퇴부 무력감을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1.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의 진술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3.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원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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