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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43-2 ○○빌라 A동 3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0. 6.25.전쟁중 동부전선 전투에서 머리, 손 등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51. 9. 14.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중 1951. 6. 20.제○○사단 ○○연대 3대대 11중대 화기소대 소속으로 동부전선에서 전투중 머리, 손 등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1951. 9. 14.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1999. 10.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 통보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50여년 동안 혜택 하나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왔으며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는 것은 육군본부의 잘못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① 두통 ②두부 외상후 증후군 ③뇌경색”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전공상비해당자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경위란에 “1950. 9. 15. ○○사단 근무중 1951. 6. 20. 동부전선에서 부상 진술. 1951. 9. 14. 9차 명예제대 기록.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 2000. 3. 17.)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앉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외관상 부상을 입은 부위는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1951. 9. 14. 9차 명예제대 기록.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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