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10-27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0. 상근예비역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2.경부터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세가 나타나던 중 1년간의 현역복무를 마치고 1999. 3. 9. 제△△사단으로 소집되었다가, 1999. 4. 16. 해병 □□사단으로 다시 근무지 전속 후 1999. 4. 21. 국군○○병원에서 검진결과 인슐린의존성당뇨병으로 판명되어 4개월간 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2. 16. 그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3. 10. 신체등급 1등급의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하던 중 1998. 8.경 장마로 부대탄약고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우선 대피하던 중 빗물에 미끄러져 약 4층 높이의 탄약고 아래로 떨어졌으며, 그 충격으로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다. 나. 그 후 일상훈련에 참가하여 허리디스크가 점점 악화되었으며, 1999. 3. 17.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당뇨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1999. 4. 16. 해병□□사단으로 전속 배치된 후 심한 당뇨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1999. 4. 2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같은 해 8. 9. 의병전역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군복무 중 탄약고 지붕 높이에서 떨어져 발생한 허리디스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에 의한 합병증으로 당뇨병이 발병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슐린의존성당뇨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은 상근예비역 근무자로서 동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해군본부에서도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 후 1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발현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서, 진단서, 병상일지, 확인사항, 공무상병인증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0. 상근예비역으로 ○○사단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9. 3. 9. 전역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소재 △△사단으로 소집된 후 1999. 4. 16. 경상북도 ○○시 소재 해병대 제○○연대로 전속되었으며, 1999. 4. 2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당뇨병ㆍ말초신경병증 등의 진단을 받고 1999. 8. 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9.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8. 25.의 징병신체검사와 1998. 3. 10.의 입영신체검사에서 모두 신체등급 1급의 판정을 받았다. (다) 부산□□병원의 1999. 4.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으로 입원치료 및 외래 자가치료와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9. 4. 21.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로서 정밀검사 및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소속부대의 1999. 4. 22.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심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10. ○○사단에 전입하여 복무중이던 1999. 2. 20.경부터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을 보이고 1999. 3.초 더욱 악화되어 의무대대에서 진료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1999. 3. 9. 부산 △△사단으로 전속되어 부산○○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결과 혈당치 371L로 판정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모친이 포항으로 이사를 하면서 주소지 변경에 따라 △△으로 전입하기 전 휴가를 신청하여 1999. 3. 26. 포항△△보건소에서 당뇨검사결과 혈당치가 289L로 높게 나왔으며, 휴가복귀 후 지속적인 치료도중 부산□□병원에서 소변검사 및 혈당검사결과 혈당치가 489L로 판정되었고, 1999. 4. 17. 해병대 제○○연대에 전입하여 1999. 4. 21. 국군○○병원 진료결과 당뇨병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로 판단되어 입원조치하고자 하며, 전ㆍ공상심의결과 공상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1999. 6. 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경부터 갈증, 다뇨증상을 보여오다가 1999. 3. 경 보건소에서 검사상 고혈당, 부산□□병원에서 고혈당 소견을 보여 1999. 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의무조사를 상신하였으며, 초진단명과 현진단명은 모두 당뇨병ㆍ고지질혈증으로 되어 있고, 기왕증 및 가족병력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현 증세로는 인슐린요법으로 혈당이 비교적 조절되나 간헐적인 고혈당 소견을 보인다고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1999. 6. 10.자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에서도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사)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22.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9. 5. 4. 경상북도 ○○시 소재 ○○대학교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진단결과 인슐린의존성당뇨병ㆍ고지질혈증으로 판정된 후 국군○○병원으로 복귀하였으며, 1999. 7. 27.자 기록에는 “퇴원후 보훈신청 및 판정에 객관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리합니다”라는 기재 하에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하고 있다. o 1999. 3. 경, 피로ㆍ다뇨ㆍ다갈 증상으로 부산○○보건소, 포항△△보건소, 부산□□병원 등지에서 당뇨병(의증)으로 진단 o 1999. 4., 국군○○병원에서 당뇨병 및 고지질혈증으로 진단 o 1999. 5.초, 당뇨병성 케토산증(의증)으로 포항▽▽병원 전원치료 o 1999. 6.초, 의무조사 실시. 당뇨병 5급(국부령 466-22에 의거). 당시 상근예비역인 줄 모르고 의무조사 실시하였고, 해군의무감실로 차트가 이송되었다가 다시 환송됨. 해군 의무감실에서는 환자 박△△는 이미 육군에서 전역한 상태여서 의무심사를 통한 전역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고, 이런 경우에도 소집명령(상근예비역을)한 해당 지휘관의 “소집명령 해제(취소)”명령으로 상근예비역에서 소집해제될 수 있다고 통보받음. 당시 의무조사시 EMG검사를 하지 못하여 진단명은 단순히 당뇨병 및 고지혈증으로 나감 o 1999. 6. 22. 포항▽▽병원에서 EMG상 신경병증(말초)으로 결과 나옴(periph -eral neuropathy) o 1999. 7. 27. 최종 진단 1. DM(Type Ⅰ) with polyneuropathy(다발성신경병증), with hyperlipidemic(고지혈증), with transient hypoglycemia(간헐적 저혈당) 2. R/O impending DKA(Diabetic Ketoacidesis) (급성 당뇨병성케토산증의증) ※ 당뇨병 자체로는 보훈대상이 되지 않고 합병증(말초신경병증 - 청구인에게 해당)이 있을 때는 심사대상이 될 수 있고, 보훈대상의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다시 정리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 국군○○병원의 1999. 7. 28.자 퇴원신체검사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자율(말초)신경병증과 간헐적인 저혈당이 있으며, 일평생 인슐린요법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자) ○○대학교 ▽▽병원의 1999. 7. 29.자 진단서(연번호 99-1-1699)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과 고지혈증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자는 1999. 5. 4.에 전신 피로감으로 내원하여 검사상에 고혈당 및 고지혈증(콜레스테롤 351, 중성지방 2,329㎎/㎗)의 소견을 보여 인슐린의존형 당뇨병으로 진단되었으며, 향후 평생동안 정기적인 치료 및 검사를 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차) ○○대학교 ▽▽병원의 1999. 7. 29.자 진단서(연번호 99-1-1700)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질환으로 본원 신경과에서 신경검사를 시행하였고, 신경손상이 비교적 심한 편으로 철저한 당뇨치료 및 합병증 치료가 요구됨”이라고 되어 있다. (카) 지방공사 경상북도△△의료원의 1999. 10.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과 당뇨병성신경병증으로 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상기 환자는 고혈당 및 전신피로감으로 입원하여 현재 인슐린으로 혈당조절 중으로 과거 병력상 인슐린을 100단위 이상 맞은 병력이 있어 장기간의 식이요법 및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타) 해군본부 의무과장이 발행한 확인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4. - 1999. 7. 28.의 기간동안 인슐린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행하였고, 부상경위에 대하여는 “1998. 3. 10. ○○사단으로 전입하여 근무도중 1999. 2. 20.경부터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파) 해군참모총장의 1999. 12. 2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인슐린의존성 당뇨병이고, 상이원인은 근무 중 발병한 질병이며,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이 2000. 2. 1.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군복무와 무관한 질병임을 감안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상근예비역근무자로서 인슐린의존성 당뇨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군 입대 후 1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동 질병이 발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2.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인슐린의존형 당뇨병 및 고지질혈증ㆍ말초신경병증ㆍ저혈당 등의 합병증 진단 후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슐린의존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자)의 기능이 저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원인은 주로 유전적 소인이라고 의학적인 연구결과가 알려져 있으며, 해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당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생활 중 사고로 발병한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당뇨병이 허리디스크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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