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전라북도 ○○시 ○○면 ○○리 448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근무중이던 1950. 8. 29. 경상남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7. 4. 20. 경찰관(순경)으로 임용되어 전라북도경찰국 보안과에 근무하다가 1947. 9. 20.경 다시 ○○경찰서 ○○지서로 전근되어 근무하던 중 6ㆍ○○사변이 발발하여 1950. 7. 19. ○○경찰서 소속 경비정으로 △△으로 후퇴한 후 경상남도 ○○지역(665고지)에 배치되어 1950. 8. 29. 적의 기습공격중 적의 포탄 파편에 상이를 입고 가까운 미군야전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다시 △△ 소재 미상의 국민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야전병원(○○병원으로 추정됨)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때 청구인과 같이 전투중 부상당한 청구외 이○○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은 인근 민가에 하숙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같이 치료를 받았던 위 이○○과 청구외 윤○○가 기억하고 있는 바, 위 이○○ 및 윤○○는 각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같은 참전상이자로서 형평에 맞도록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것이고,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공부상의 기록이 없다고 하나 위 윤○○ 등도 공부상 관련기록이 없고, 다만 위 윤○○ 등은 상이를 입은 후에도 ○○경찰서에 계속 근무하다가 상이자ㆍ종군자로 신청하여 상이기장 등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당시 계속 지리산지역의 전투에 임하여 공작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사회생활 도중에 얻은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78세에 이르고 재산도 충분하여 부러울 것이 없는 데 굳이 거짓으로 이러한 청구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경찰청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 본인의 주장상 ○○지구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좌측 소지에 파편상과 무릎에 타박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6ㆍ○○사변 당시 경찰관이었음은 인정되나 전투중 상이를 입고 치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본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보증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보증을 모두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4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상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생활 도중 상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경력증명서, 참전용사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29. 피청구인에게 경찰관으로 근무중이던 1950. 8. 28. 경상남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경찰청장이 2000. 1. 7.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31. 경찰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수부소지 중수지절 이단상태, 좌수부제사수시굴곡장애”로, 상이경위는 “1950. 8. 29. 경남 ○○지구(665고지)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좌측 소지에 파편손상과 우측 무릎에 타박상을 당함(본인주장).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2000. 2. 8. 각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청구인)이 6ㆍ25전쟁중에 경찰관이었음은 인정되나 전투중 상이를 입고 치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본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보증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1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경찰서장이 1999. 9. 20.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최초의 인사발령은 1951. 3. 31.자 “5급 17호봉을 급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3. 9. 15. 의원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00. 3. 17.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4. 20. “임 순경, 제○○관구경찰청”으로, 1947. 4. 20.부터 1952. 8. 20.까지 ○○부 공안국 경비과, △△경찰국 보안과, ○○경찰서 ○○지서, ○○경찰서 사찰계에 각각 근무하였고, 1952. 8. 20. 의원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6. 6. 1.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았다. (바) 한편, 청구외 윤○○ 및 이○○은 청구인과 같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6ㆍ○○사변이 발생하자 청구인과 함께 △△으로 후퇴하여 미군 제○○사단 제○○연대 C중대에 편입된 후 경상남도 ○○ 665고지에서 적과 교전중 청구외 윤○○는 어깨에 관통상을, 청구외 이○○은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어 좌측 소지에 파편상을 입은 청구인과 함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8. 29. 경상남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관한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6ㆍ○○사변중에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