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32-2 ○○빌라 3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1. 2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학교에서 복무 중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입대시 현역 1급 판정을 받아 1979. 1. 25.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3. 3. 육군 제○○학교로 전입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해 5월 중순경 야간행군시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그 후 체육대회를 겸한 체력단련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느낀 후 쓰러지는 사고로 “양측수핵탈출증”이라는 상이를 입었다. 제○○학교 의무실에서 약 25일간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6. 2. 대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제4요추궁 양측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의 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1979. 7. 28. 의병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군 입대 4 - 5년전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입대전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군 입대시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점,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을 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은 점, 제○○학교장 및 대구국군○○병원에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으로 입원ㆍ수술하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 4 - 5년전에 허리에 부상을 입고 그 후 때때로 허리에 통증이 있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 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1. 25.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9. 7.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1979. 6. 1. 육군 제○○학교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요추수핵탈출증으로, 발병원인 및 장소는 “-- 보급계에 근무 중 1979. 5. 10.부터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심하여 같은 해 5. 28. 입실진단결과 요추수핵탈출증으로 판명 --”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요추궁양측부분절제술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doctor's progress note란에 “청구인은 입대하기전 4 - 5년전부터 요통이 있다가 입대후 1979. 5. 10부터 요통이 나타나--”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제4요추궁 양측부분 절제술”로,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요4-5(양측)”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부산○○고등학교)에 의하면, 1 - 3학년 동안 질병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 4 - 5년전에 허리에 부상을 입고 그후 때때로 허리에 통증이 있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으며 군 입대시 현역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했으나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 4 - 5년 전부터 요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는 전공상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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