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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경기도 ○○군 ○○읍 ○○리 ○○세탁소내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복무중 1960. 4. 20. 좌 하퇴부 관통총상에 의한 “좌 경골 복잡골절”로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61. 3. 31.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9.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연대 5중대 5소대에 배치되어 근무중 1960. 5월 중순경 보초근무를 서는데 실탄이 날아와 좌하퇴부에 관통총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화약고에서 보초병에게 실탄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자해가 아님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상”으로 보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에 “사상”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경골 복잡골절(좌 하퇴부 관통총창)”이고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 “비해당(일반상이)”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59. 11. 12. 입대후 ○○사단 복무중 1960. 4. 20. 상기 증상으로 6병원 입원 기록(사상). 옆 초소에서 오발탄이 날아와 좌측 하퇴부 부상 진술. 현상병명 발생경위와 관련성 입증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2000. 4. 25.)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에 “사상”으로 기재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비해당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5월 중순 21:30경 보초를 서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간 사실이 있으며 부상당일 대대에서는 보초병에게 탄약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실탄없는 빈 총으로 보초근무를 섰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와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1959. 11. 12. 입대후 ○○사단 복무중 1960. 4. 20. 상기 증상으로 6병원 입원 기록(사상). 옆 초소에서 오발탄이 날아와 좌측 하퇴부 부상 진술. 현상병명 발생경위와 관련성 입증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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