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마을 ○○아파트 2403-504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215-13번지(5층)]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팔공산전투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낭떠러지에서 추락하여 “퇴행성요추관절증(의증), 과슬관절부 퇴행성관절염, 좌상박부흉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0.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충청북도 경찰국 소속 경찰관으로서 상부명령에 의해 출동작전을 수행하던 어느 날 팔공산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낭떠러지에 추락하여 슬관절부 등에 중상을 입었으나 대구시내에 입원치료할 병원이나 약국조차 없는 형편이었고 당시에는 전투상황이라 청구인은 며칠을 쉬고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위 사고이후 청구인은 지금까지 약국, 병원 등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해오고 있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육통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 응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 2. 20. 경찰관에 임용되었으며 1953. 9. 14. 면직되었다. (나)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년 4월부터 1953년 9월까지 5년 6개월간 참전하였다. (다)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이고, 상위경위는 “상기자는 6.25전쟁 당시 팔공산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낭떠러지에서 추락하여 부상당함(본인주장), 경찰청에 보관 중인 공부상 자료없음”으로, 관련기준번호ㆍ원상병명란은 아무런 표시가 없다.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1999. 2. 4)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퇴행성요추관절증(의증), 과슬관절부 퇴행성관절염, 좌상박부흉터”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1.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28. 청구인은 경찰관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전 중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상부위라고 주장하는 ‘퇴행성요추관절증(의증), 과슬관절부 퇴행성관절염, 좌상박부흉터’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0. 2. 28.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 중 팔공산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보관 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공상 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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