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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반국도의 중복노선의 경우 노선번호는?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19조에 의하연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상급도로의 노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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