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215-39 17/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하던중 1951년 1월 ○○지구 전투에서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1. 8. 20. 전역하였다며 1999. 11.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하던중 1951년 1월 ○○지구 전투에서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1. 8. 20. 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부상 후유증으로 만성중이염(좌측) 및 현훈증을 앓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제대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하던중 1951년 1월 ○○지구 전투에서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1. 8. 20. 전역하였다며 1999. 11.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12. 30.로, 전역일자는 1951. 8. 20.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경위와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620-56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0. 6.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좌측), 현훈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우측은 이학적 검사상 정상 소견이며, 좌측은 고막천공 및 이루가 있으며, 순음청력 검사 및 뇌유발 전위 검사상 좌측 60(50)dB, 우측 40(30)dB의 청력소실을 보이고 있음. 또한 현훈을 느끼고 있음”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심○○은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과 함께 같은 날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1. 8. 20. 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부상 후유증으로 만성중이염(좌측) 및 현훈증을 앓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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