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주요유치업종 변경 관련 질의
요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제1항에는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주요 유치업종 변경은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유치업종의 변경은 개발계획 변경없이 실시계획변경(「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호의2)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제4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유치업종 변경(추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 지정 목적, 개발 방향, 주변 여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치 업종 변경(추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 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주요 유치업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는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유치업종이란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에 포함된 모든 업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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