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군 ○○면 ○○리 369-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고지 전투에서 아군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생긴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사변중인 1952. 5. 31. 육군에 입대하여 ○○고지 전투에서 전우 30여명이 전사하는 것을 보고 받은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4. 6. 9. 의병제대를 하였으나 제대후에도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취업도 불가능하여 부양할 사람이 없어 현재 조카의 부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유공자로 예우와 지원을 받지 아니하면 남은 여생을 살수 없는 처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주거표상 청구인이 사상(私傷)으로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병영을 이탈하지도 아니하였는 데 사적으로 부상을 입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인우보증인들이 보증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전투중 질병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의 경우 외부적인 자극보다는 내부적인 담력의 부족, 성격 등 개인적인 환경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공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질환이고,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인 주거표를 보면 1954. 4. 6. 제○○사단에서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나 그 원인이 사상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따라서 비록 병상일지 등이 없어 정확한 부상경위, 상이처를 파악할 수 없으나 주거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은 전공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고에 의한 입원이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군 입대전에는 정상인이었다가 제대후 만나보니 정신이 이상하였으며, 이는 ○○고지 전투의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단지 추론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히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복무 당시 발생하였다면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후에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9. 6ㆍ25사변에 참전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0. 20.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2000. 1.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2. 입대한 후 6ㆍ25사변 참전기간중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고지 전투에서 공격중 아군에 많은 사상자가 생긴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의 거주표상 1954. 4. 6. 제○○사단으로부터 제○○군병원에 입원(사상)한 사실을 인정되나 현상병명의 발병경위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의 구체적인 입증이 불가하다고 기재하고,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각각 “미상”으로, 현상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기재한 후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17.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3. 3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21師부터 ‘87(1954). 4. 6. 23病로 轉(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1954. 6. 9. 의병제대한 후 귀향하였을 때 창백한 얼굴에 몹시 야위어 있었고, 청구인은 ○○고지 전투에서 살아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안도의 말을 하였으며, ○○고지전투에서 소대원 30여명과 미군 2명이 폭격을 당했을 때 청구인은 바위 밑에 피신하여 살게 되었고, 다른 대원들은 모두 전사한 것을 보고 정신질환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고 의병제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앞으로 진격, 공격”하는 고함을 지르며 집을 나가 산으로 도망가는 행동과 막대기를 들고 전진, 차렷을 외치는 행동, 숙모(청구인의 처)를 업드려시켜 놓고 매질을 하는 등 정신이상의 행동을 계속하여 청구인의 처는 고통을 못 이겨 가출하고, 현재 조카인 자신이 부양하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의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 정○○, 김○○ 등은 청구인과 같이 6ㆍ25사변중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받을 당시 청구인은 정상적이었으며, 입대전에도 정상적이었는 데 의병제대후 만나보니 정신이상이 되었고 점점 그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으며, 이는 청구인이 ○○고지 전투에서 공격중 많은 아군이 사상되어 그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지방공사 경상남도○○의료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향후 부정기간 보호 관찰 감독이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거주표상 기록과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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