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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나 안전진단결과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하는 경우 강제수용 및 보상 여부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의2제2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소유자는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매수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질의와 같이 잔여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다면 소유자와 협의 후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지는 동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가 매수나 수용을 청구한 경우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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