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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광주광역시 ○○구 ○○동 36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1953년 3월경 △△지구에서 적과 교전중 상이(우대퇴부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 중 “우대퇴부관통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복무중이던 1973. 9. 15. 공무수행 중 “우측상박골피아골절상”의 상이를 입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2000. 3. 31. 광주○○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2000. 4.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1953년 3월경 △△지구에서 적과 교전중 상이(우대퇴부관통상)를 입었는 바, 인우보증서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우보증인을 찾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진단서와 무공수훈장 등은 직접적인 전상입증자료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공상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 관련자료 보완의뢰, 국가유공자요건심의의결결과통보, 상훈기록카드, 상이전상경찰관대장,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9.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978. 6. 28. 의원면직되었다. (나) 1999. 12. 3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청구인이 1973. 9. 15. 14:10경 제주도 ○○군 ○○읍 소재 ○○지서 서쪽 200m 지점에서 제21회 민방공훈련 대정지구통제관 및 대정지서 제11-83 해안초소 감독순시 임무를 마치고 귀서 중 더위가 심하여 1335호 짚차에서 우측팔을 내미는 순간 이정표에 충격 공상(우측상박골피아골절상)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1999. 12. 24.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에서 발행한 상훈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훈격이 “화랑무공훈장”으로, 훈기번호는 “○○”로, 수여년월일은 “1955. 5. 13.”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1953년 3월경 △△지구에서 적과 교전중 상이(우대퇴부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2000. 2.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3년 3월경 △△ 지구에서 적과 교전 중 전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진단서와 무공수훈장 등은 직접적인 전상입증자료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여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이 1973. 9. 15.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우측상박골피아골절상)는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1953년 당시 ○○지구 전투경찰대 ○○연대 1대대 부관으로 근무했다는 청구외 문○○는 “청구인이 1953년 3월경 무장공비 섬멸작전중 적의 사격으로 상이를 당하였다는 야전 유선이동전화를 받고 즉시 현지에 임하였던 바, 청구인이 소대원의 등에 업혀 신음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후방으로 이송하였던 기억이 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1999. 12. 1.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 대퇴부 원위부 진구성 총상, 우 상완골 유합증”로 기재되어 있다. (아)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위 “우측상박골피아골절상”에 대하여 2000. 3. 3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2000. 4.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1953년 3월경 △△지구에서 적과 교전중 상이(우대퇴부관통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적과 교전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공상으로 인정된 “우측상박골피아골절상”에 대하여 2000. 3. 31. 광주○○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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