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1066-12(11/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전투에서 우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4.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163번지에서 1948. 5. 경 ○○ 감찰대 대원으로 근무중 당시 경찰과의 ○○작전에 투입되었고, 6ㆍ25사변이 발발하자 경상북도 ○○군에서 제○○사단 사령부의 군속으로 군수물자 수송업무에 복무하였으며, △△작전이 성공하자 북진하다가 귀향하여 1951. 5. 25. 육군에 입대하였고,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후 ○군 제○○사단 산하 제○○부대에 배속되어 1951. 7.경 강원도 ○○전투에서 적과의 치열한 교전중 적 박격포 폭음과 파편에 우측 귀의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과 안면부 이마에 상이를 입고 의무병의 간단한 응급처치만을 받은 후 계속 전투에 참여하여 그 공적으로 1953. 3. 1. 부대장 표창을, 같은 해 8. 15. 사단장 표창을 받았으며, 그후 청구인은 상해부위에 고름과 두통증상이 있어 군의무과에 통원치료를 수차례 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54. 8. 20.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대후에도 경상북도 ○○동에서 제△△사단으로 동원훈련에 소집되었으나 청각장애로 신체검사불합격 판정을 받고 귀향된 사실이 있고, 제대후 ○○국에 취업되었으나 귀 상해부위의 통증으로 사직하였으며 그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포기하고 청각장애자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받다가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신문기사를 읽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7. 1. 입대하여 1952. 7. 25. 강원도 ○○전투에서 우측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1953. 3. 1. 및 같은 해 8. 15. 각각 부대장 및 사단장의 표창을 받았고, 또 1953. 7. 1. 입대하여 1954. 7. 1. 의병제대하였다면 이는 1년만에 의병제대한 것으로 당시에는 의병제대를 엄격히 제한하여 중상해를 입은 자만 의병제대를 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와 같은 중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경미하게 생각하여 그때 그때 치료를 하다가 1954. 8. 20.에야 의병제대를 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당시 병상일지 등이 없다고 하나 그 당시에는 전투중이라 최전방에는 의무병만 배치되어 있어 병상일지가 없었을 것이고, 한편 이후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후유증으로 코에 혹이 생기고, 두통증세로 1999. 10. 3.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진단에 의하면 우측 귀 등의 수술을 요하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에 2000. 5. 2. 부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 청구인의 입대일자 등에 관한 사실을 볼 때 병적기록표 등은 모두 잘못 기재되어 믿을 수 없는 바, 청구인은 현재 73세로 당뇨 등 노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특히 위 전투중 상이로 청각장애자로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던 바, 결국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청구인은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표창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4.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전투에 참전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4.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25. 입대 후 제5008부대 근무중 1952. 7. 25. 적의 포격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거주표상 1954. 7. 1. 의병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의 구체적 발병경위는 군 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입증이 제한된다고 기재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각각 “미상”으로, 현상병명을 “1)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2)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하고 있다. (다) 2000. 3. 21. ○○위원회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4.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가 1999. 10. 8. 작성한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성 신경성 난청 및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상 및 병(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양측 청력장애 및 우측 이루가 있음. 국소소견상 우측 고막에 소천공 및 약간의 이루가 있고, 좌측은 정상 소견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청력은 기도 77dB, 골도 66dB(6분법), 좌측 청력은 기도 60dB, 골도 51dB(6분법)의 청력 감도가 있고, 전기뇌간 유발 반응검사상 우측은 90dB, 좌측은 80dB에서 반응이 있음”으로, 향후 치료의견을 “우측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52(단기 4285년). 6. 25. 국방부장관이 수여하는 6ㆍ25사변 종군기장을 받았고, 동 기장수여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단기 4284년). 5. 25.부터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대증명서에서 의하면 청구인은 1954(단기 4287년). 8. 20. 제대한 것으로 되어있고, 육군 제○○부대장은 1953(단기 4286년). 3. 1. 청구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육군 제○○사단장은 1953(단기 4286년). 8. 15. 청구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 입영하여 1954. 7. 1.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국가보훈처장은 1999. 9. 13. 청구인을 참전용사로 등록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의 기록상 청구인의 입대일자 등이 잘못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적기록표의 기록을 믿을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등에 청구인의 상이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사변중 전투에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입대일자 등의 오류 여부는 이 건 행정심판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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