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용역,계약 입찰시 예정가격 산출방법
요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예정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금액에 사정률(+-2%)을 곱하여 15개의 가격 Set을 구성하고 그 중 업체들이 투찰시 선택한 숫자(각 업체당 2개씩 번호만 선택하고, 번호에 대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음)들 중 최고 빈도 번호에 해당하는 4개 번호에 해당하는 가격들의 평균값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1) 정나라 주무관 앞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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